뒷광고 뜻
광고가 아닌 순순한 리뷰인 한혜연유튜버 처럼 내돈내산 이라면서, 뒤로는 금전이나 제품을 협찬 받는 방식으로
이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광고가 아닌척을 좋아하는 유튜버가 직접 사서 소개를 해주니깐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기만행위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됐어요
최근 유튜브 뒷광고대해 너무 말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참PD 라는 분이 술을 마시면서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어요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들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이가 알아볼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예정이라서 지금처럼 뒷광고라고 불리는
명시하지 않는 광고 방송은 큰 제제가 있을꺼라 합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건 100만 구독자부터 4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분들의 뒷광고가 많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시청자 기만행위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큰 이슈가 되고있어요
뒷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현재 혼란 속에서 무분별한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데 애초에 뒷광고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된 적이 없기 때문, 명확한 지침부터 감정에 치우쳐 사건들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의적인 주장부터 특징 유튜버에 대한 여론에 따란 기준을 달라하는 등 시시각각 개념이 바뀌고있는 중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또 생방송에서는 고지했지만, 유튜브 영상에는 광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광고임을 고지하였으나, 영상 속에서 언급이나 유튜브의 '유로 광고 포함' 기능이 아닌 댓글이나 더보기 란에 표시한 경우
일단 세 경우 모두 9월 부로 발효되는 공정위 지침에는 위반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내돈내산이라고 하고 광고글 받은 경우는 명확한 뒷광고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생방송에 고지한경우, 광고임을 알고있지만 영상내 유로광고 더보기란에 표시한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는
비판하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이 기준으로 기존의 정책을 따랐던 과거 글까지 소급적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다소 과도 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 VS 정책을 따랐으니 괜찮다라는 의견이
갈리는 중입니다.